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제국의 위안부’ 저자 항소심서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7:05

수정 2017.10.27 11:47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2심 선고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여)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의 2심 선고도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윤식 시장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5일 경기 시흥시 주최로 열린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윤식 시흥시장(51)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15일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8개 동아리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그동안 평생교육법과 시흥시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예산 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평생교육법이 인정하는 지원 가능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7일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기술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5곳이 사실적시에,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여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 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의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3)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고 문자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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