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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재외국민과 건강보험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7:12

수정 2017.10.22 17:12

[차장칼럼] 재외국민과 건강보험

'문재인케어' 발표 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지난 2008년 35만5524명에서 지난 8월 기준 87만28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4만723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 순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이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 적자폭이 크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이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 2963억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은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자로 이어졌다.

특히 C형 간염 치료를 위해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 약의 가격은 한 정당 각 25만7000원과 29만7000원이다. 이 약을 최소 기간인 12주 동안 복용해도 약값만 2000만원이 넘게 든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만성질환자 진단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액은 10%까지 내려간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국에 살던 이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에 3개월만 거주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만 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주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전체 대상자가 약 200만명이나 된다. 이전에는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건강보험료를 낸 후 치료만 받고 해외로 돌아가곤 했다. 이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3개월 체류'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30일로 완화하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의식해서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이 1년, 대만은 6개월이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가면 국제진료소에서 건강보험 비용만 내고 통역서비스까지 받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 2015년부터 국민들의 한달 평균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넘어섰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도 1년에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국민건강보험이 보험료를 제대로 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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