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특약 몰라…사고보험금 받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연간 200만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7:46

수정 2017.10.22 17:46

보험사 판매 저축성보험 최소 1가지 보장특약 부가
보장 기능이 탑재된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85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현재 2165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것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된다.
많게는 보장 특약이 7가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그때그때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계약자가 모른 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까지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매년 고객에게 보내는 보험계약 안내장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에 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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