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CJ대한통운 '협업' 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9:08

수정 2017.10.22 19:08

노란우산공제 200개 업체.. 택배비 年 9억원 절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한 물류기업과의 협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5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제휴로 현재까지 200개 업체가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택배비를 평균 30%정도 저렴하게 부담하게 되면서 연간 9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9월에 출범된 공적제도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으며 폐업시 높은 복리 이자를 붙인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하에 그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마케팅과 경영자문 등 다양한 위치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해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택배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물류인프라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 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지역별 영업사무소 287곳에 부착하고 입점 수수료 없이 지역 특산품 판매를 돕는 '별미여행' 앱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도해지 가산세를 폐지하였으며 공제금 지급이율을 0.3% 상향했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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