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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9:55

수정 2017.10.22 22:00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매점매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반출.매입량도 제한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는 한편,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장민권 기자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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