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 해마다 3~4건씩 발생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4 10:38

수정 2017.10.24 10:38

#.2014년 8월 12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향하던 국내 A항공사 여객기가 일본 상공에서 일본 국적기와 근접비행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조종석에선 25초이내에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까지 작동했다. 조종사의 대처로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긴박한 사건이었다. RA경고 발생만으로도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기 준사고에 해당된다. 당시 사고는 일본 관제사의 실수로 밝혀졌다.

국내 영공에서 항공기의 공중충돌 위험이 해마다 3~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항공기간 충돌경보(RA) 발생건수는 지난해에만 4건에 달한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건에서 2014년에 1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3건 등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기간 충돌은 국가적 재앙에 버금가는 대형사고라는 점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항공교통여객의 가파른 증가와 저비용항공사(LCC)성장, 외항사 취항 증가와 일부 관제사의 함량 미달 등으로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의원은 "향로 혼잡 완화와 항행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해마다 항공기간 충동경보가 3~4회씩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가 관제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관제사의 시행착오나 판단실수에서 비롯되는 만큼 관제인력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와 함께 관제사의 피로 관리 강화, 전문 관제인력 양성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RA 경고 발생이 관제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 4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도 국내영공에서 RA발생으로 4명의 관제사가 업무정지와 함께 기량향상훈련을 받았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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