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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면책 확정 ‘빚 탕감’…45년차 명품가수 재기의 길 열려

입력 2017.10.25 06:58수정 2017.10.25 06:58


[단독] 이은하, 면책 확정 ‘빚 탕감’…45년차 명품가수 재기의 길 열려


가수 이은하의 길고 긴 ‘빚의 터널’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1992년 아버지의 건설사업 부도로 만난 터널이 10년 만에 끝나는가 싶었지만 하늘을 본 것도 잠시, 아버지의 남은 빚에 김현식 헌정앨범· 콘서트 및 신인양성을 축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패가 더해지면서 다시 터널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재판부(제202단독)는 지난 9월 15일 이은하의 면책을 결정했다. 같은 달 21일 면책결정이 공고됐고, 지난 11일 면책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24일 이은하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게 맞다”고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채권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알리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래, 죽을 때까지 빚 갚다 죽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조금 희망이 보인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가수 이은하의 면책 사건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자의 이자에 허덕이던 이은하는 2년 전 6월 1일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듬해 3월 법원은 일정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을 권유한다. 이에 이은하는 2016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이은하의 자산 상황을 조사한 법원은 “현재 상태로는 10년을 가도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파산절차가 재개됐다. 그리고 2017년 10월 11일, 최초 파산 신청으로부터 2년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이 확정됐다.

1973년 ‘님마중’이라는 곡으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가수 이은하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다. 만 17세가 넘어야 가수가 될 수 있었던 시대, 어른 속옷으로 나이를 속이고 만 12세 데뷔가 가능했던 건 호소력 짙은 허스키보이스와 애절한 감성, 타고난 재능의 힘이었다. ‘봄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최 진사댁 셋째 딸’ ‘아리송해’ ‘밤차’ ‘겨울 장미’ ‘돌이키지 마’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제목만 들어도 곡조가 떠오르는 히트곡을 이토록 많이 가진 가수는 많지 않다. 잠시만 들어도 이은하임을 알 수 있는, 확연히 구분되는 자신만의 명품 목소리를 가진 가수는 더욱 드물다.

“비록 법으로는 제 빚을 탕감 받았지만, 제가 열심히 뛰고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 받아 형편이 나아지면 차근차근 갚아드릴 거예요. 그래야 제 마음이 더 편하니까요.”

“더 큰 소망은 이제 와 돈, 인기를 욕심내기보다 ‘노래 잘하는 가수’로 기억되어요. 그래도 한때 댄스가수였는데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척추전방전위증의 고통을 처방받은 마약진통제로 견디고 있다) 춤은 유연하지 못하지만 다행히 노래 힘은 그대로예요. 대중이 기억하시는 저의 노래를 예전 그대로 불러드리고 싶어요. 요즘 노래 연습을 많이 해요, 어릴 때는 오히려 뭣 모르고 불렀다면 이제는 프로잖아요, 프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연습하고 또 합니다.
그걸 알아봐 주시는 듯 크게 박수쳐 주시고 앙코르를 외쳐 주실 때면 모든 근심이 잊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걸 다시금 깨달으며 행복합니다.”

수식어를 넘어 동반자처럼 따라다닌 ‘빚’이라는 단어와 결별하고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보유한 재능을 맘껏 펼칠 제2의 도약대가 마련됐다. 1970~80년대를 주름잡았던 데뷔 45년차 원로가수가 아니라 21세기 명가수 이은하로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홍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