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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송성각 내달 선고, 안종범은 崔와 같이..朴 판결 영향 관심(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5 15:50

수정 2017.10.25 15:50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사진=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발이 묶여 수개월째 선고가 미뤄진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판결이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만기가 다가온 이들의 선고를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각각 내달 15일과 22일 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들은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재판 전까지 정 전 비서관은 5월10일 이후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송 전 원장은 4월12일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미뤄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 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자 이들에 대한 선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정 전 비서관은 11월19일 밤 12시, 송 전 원장은 같은달 26일 밤 12시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도 송 전 원장과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차씨는 내달 1일 마지막 재판 후 200여일만에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7월12일 이후 피고인으로 이날 첫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경우 공소 사실이 같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5년·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정치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님 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며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송 전 원장은 차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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