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관저요리사 258명의 평균 근무연수는 12개월이다. 이중 141명은 1년 내에, 40명은 3개월도 못 채우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개월도 채 안 돼 퇴직한 요리사도 10명이나 있었다.
관저요리사들의 재계약 현황도 167명(65%)이 한 번도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했고, 1회 재계약은 59명(23%), 2회 재계약은 32명(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명의 요리사는 10개월~11개월 차에 퇴직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퇴직금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저요리사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은 '나쁜 고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때문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외교부가 운용중인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보면, 관저요리사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공관장 교체 예정 시에는 1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하다. 또한 공관장이 임기 중에 3번까지 요리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관장에게 요리사 채용과 해고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관저요리사는 출·퇴근 또는 관저 거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공관장의 편의를 위해 관저 거주를 강제 받고 있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공관장 배우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관장과 공관장 배우자의 개인 요리사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에 대한 통금시간 지정, 외박 제한 등 공관장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며 "외교관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불합리하고 나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관저 요리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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