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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딩, 공모주 청약자금 P2P 금융조달 특허 출원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7 08:32

수정 2017.10.27 08:32

코리아펀딩, 공모주 청약자금 P2P 금융조달 특허 출원

코리아펀딩은 공모주청약자금 P2P금융조달 특허를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코리아펀딩은 공모주 청약을 위한 P2P상품을 이미 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모주 청약 자금을 만들기 위한 펀딩이다.

현재 공모주 개인 청약시장은 대략 연 100조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년에 기업공개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기업의 개수가 50~80개 정도로 계산되고 있으며, 한 기업당 대략 2조의 규모로 청약을 하기에 100조의 규모로 도출된다.


이 중 코리아펀딩의 대출금을 이용해 청약을 하는 비중은 3%로 보여지고 있다. 이를 이용해계산을 해보면 대략 3~5조 규모의 P2P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시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코리아펀딩에서는 2016년에 이미 공모주 청약 P2P펀딩 관련 특허를 출원 완료했으며 등록될 날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허의 이름은 ‘공모주 청약대금대출을 위한 금융 기술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로 공모주 정보와 대출 신청 정보를 통해 투자 상품을 개설하고, 투자금의 입금이 가능하도록 만든 특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통해 경쟁률을 예측해 원하는 만큼 청약을 할 수 있게 개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을 만들어, 개인이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다.

코리아펀딩은 현재 6개의 특허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30여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모주 펀딩은 청약의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쓰이는 자금으로 주식의 가격 이외의 금액은 전부 다시 반환 받기에 상환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기간은 2~4일 이며, 만기일시상환이기에 원리금의 상환은 대출기간이 끝나는 즉시 바로 반환이 된다. 청약 경쟁률은 50대1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회사의 공모주 펀딩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다.

코리아펀딩 김대동 대표는 "P2P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펀딩은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인터넷 주식공모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진행되었던 타 P2P금융사의 개인 투자자모집에서는 첫 날 모집금액의 두 배 이상이, 현재는 모집금액 대비 4배에 가까운 투자금이 유치가 되었다.
코리아펀딩도 비슷한 벨류에이션을 보유한 기업이고, 2018년 5월 P2P금융사 중 최초로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하기에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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