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매관매직 혐의' 고영태 보석 허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7 15:44

수정 2017.10.27 15:44

고영태/사진=연합뉴스
고영태/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고씨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구속된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앞서 고씨 측은 "사기·마사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보석을 제한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신청 허가를 요청해왔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던 만큼 (수사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고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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