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법규위반 사고 없어야 보험료 폭탄할증 막을수 있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9 22:13

수정 2017.10.29 22:13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휴대폰 사용중 사고 10%P.. 과실비율 가중땐 보험료 ↑
#1. A씨는 규정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 접수를 했다. 하지만 A씨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 B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DMB를 시청하곤 했다. 하루는 퇴근길에 DMB를 시청하며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히고 말았다.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던 B씨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돼 크게 후회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과실비율은 사고 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을 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20%포인트 가중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와 차량 진행행태 등을 분석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위반 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20%포인트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 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5%포인트의 과실비율이 가중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폰과 DMB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실비율 10%포인트가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등)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 점등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위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이 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변경 등 무심코 범할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10%포인트의 과실비율이 가중되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들 간의 책임 크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이용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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