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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사후면세점, 5년 간 5배↑…부작용도 급증"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10:45

수정 2017.10.30 10:45

김두관 의원 "주무부처 따로 없는 사후면세점, 관리·감독 사각지대"
사후면세점이 지난 5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내국세 부정환급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뚜렷한 주무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사후면세점 지정 업체는 1만7759곳이다. 이는 지난 2012년 3296곳 대비 1만4463곳(438.80%)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구매금액(시장규모) 역시 5299억원에서 3조3738억원으로 2조8439억원 급증했다.

사후면세점 현황 및 외국인구매금액
((단위 : 곳, 억))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면세판매장(곳) 3,296 5,496 8,918 12,077 15,981 17,759
외국인구매금액 5,299 7,946 11,992 23,493 33,738 -
(국세청)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 받도록 해주는 면세판매장을 말한다. 공항이나 시내면세점과 달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지정만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여행객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하면서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규정이 미비해 각종 부작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사전면세점은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며 주기적으로 관세청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후면세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에 대해 외국인들이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무관세(Duty Free), 면세(Tax Free)' 등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후면세점들은 해당 문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도심 지역 내에 대형 사후면세점이 늘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근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 사후면세점은 총 7783곳으로 부산지역 사후면세점은 총 1548곳으로, 주요 도심 지역 내에 소·중·대형 사후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문제, 교통마비, 흡연과 소음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내국세 부정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허위로 3000만원 어치의 면세영수증을 발급한 뒤 200만원 어치의 내국세를 돌려받은 사후면세점 종업원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자동환급기(KIOSK)에 면세영수증의 바코드를 인식시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사후면세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경제에 도움은커녕 한국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 질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사후면세점을 관리·감독을 담당할 주무부처가 따로 없는 상황으로 기재부는 '사후면세점 관리·감독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원래 취지인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성 증진이란 정책목적에 맞는 충분한 제도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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