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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이자소득.. "90% 고세율 과세 대상"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17:37

수정 2017.10.30 17:3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이자소득.. 최종구 위원장 "90% 고세율 과세 대상"
금감원과 재점검 의사 밝혀
케이뱅크 지방銀 규정 논란에.. 최 위원장 "그렇게 안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 이자.배당소득이 90%의 고세율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명 재산에 대해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방에 근간을 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은 산업자본이 최대 15%까지 의결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인터넷전문지방은행이라면 이 같은 규제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뱅크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조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삼성 차명계좌 과세 추진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 2008년 특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이자.배당소득은 90%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차명계좌에 보관된 4조4000억원의 돈을 찾을 때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이 추가 징수에 나설 경우 이 회장은 이자와 배당소득세로 52%포인트의 차액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박용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검찰수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이자배당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99%다.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15.4%이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제 5조를 위반했다면 9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래 이 조항은 명의 도용에 따른 부당이익을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조항 자체로만 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1999년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의 객관적 증거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5조에 따라 90%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특검의 수사로 차명계좌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당시 국세청이 이 회장에 대해 차등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국세청이 2008년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차등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추가 징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으로 규정될까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으로 규정, 은산분리 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인 의결권 지분 15%까지 풀어주는 '꼼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지방은행의 의결권 지분이 15%까지 완화돼 있는 만큼 케이뱅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지방은행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방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방은행으로 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지방은행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방을 근간으로 한 온라인은행이라면 지방은행처럼 의결권 15%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단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그렇다고 케이뱅크를 지방은행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협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20여년 전에 금융수장을 했던 노장들의 귀환에 대한 일침도 있었다.
최운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데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20~30년 선배들이 금융협회장을 하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무언가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료 카드납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 않도록 협의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보험사와 카드사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업계, 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카드, 보험업계가 방향성을 논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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