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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김호섭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허위 조작 '개인용도'로 사용"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1 14:11

수정 2017.10.31 14:30

김한정 의원 "업무추진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청탁금지법 회피'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전 이사장이 재직기간동안 기관장 업무추진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국전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0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식사인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김영란법을 회피하고, 개인식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이사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다. 그는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주장, 국정감사 위증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자문 명목으로 본인 포함 10명이 28만원의 식사를 했다고 했지만 영수증 확인결과 1인당 7만원씩 4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룸에서 16명이 식사를 했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아침에 특급호텔엥서 혼자 식사를 하고, 직원격려조찬을 했다고 허위사실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의원실에서 확인한 사례만 최소 43건이 발견됐다.


김 전 이사장 재직기간 24개월 동안 동북아 역사재단은 2015년10월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독도홍보영상 제작 등을 성과라고 홍보했으나, 위안부 토론회 1달여 후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으며, 2017년 4월 공개된 독도홍보영상은 지금까지 조회수가 890회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김 전 이사장은 1억5000만원의 고액연봉과 재직기간동안 6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최고급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작 이사장에서 부여된 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 재직당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비위에 대해 조사해 배임금액 환수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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