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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부업 등록 취소..기존계약 지위 인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1 13:28

수정 2017.11.01 13:29

대부업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모씨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14조 3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존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면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대부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장래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부업자가 여전히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청구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신씨는 2010년 5월 대부업자 김모씨로부터 9000만원을 이자율 연 36%로 빌린 뒤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
신씨는 김씨가 과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자신과의 계약에서 여전히 대부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부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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