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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재판중이라..” 불러도 안나오는 국감 증인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1 17:24

수정 2017.11.01 17:24

증인 신청 실명제 시행 후 ‘일단 부르고 보자’는 감소
출석률은 78% 최저 수준
2017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증인'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첫 시행된 '증인 신청 실명제'로 무분별한 증인출석 요구는 감소했다는 평가지만 '출석률'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게 됐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올해 일반 증인의 국감 출석률은 78%에 그치고 있다. 출석을 요구한 159명 중 124명이 국감장에 섰고 35명은 각종 사유로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로는 해외출장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환 5명, 수사.재판중 3명, 업무 지장 3명, 신문사항 무관 2명, 요구서 미송달 2명, 기타 4명이다.

26일 이후 치러진 국감을 포함하면 최종 출석률은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최근 5년 간 치러진 국감 중 최저 출석률에 해당한다.
특히, 같은 기간 처음으로 70%대 출석률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8.2%였던 일반 증인 출석률은 2014년 89.7%, 2015년 86.4%, 2016년 85.7%로 꾸준히 8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국회내에서는 증인 출석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경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예년에 비해 증인 출석률이 떨어졌다"면서 "더욱이 급조된 불출석 사유 등을 제시하며 국감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도 "증인 출석률이 85%를 넘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증인 출석률이 약 78%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며 "증인 중 많은 수가 해외출장, 수사.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증인의 출석 여부 고지와 무단 불출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김으로써 증인의 의무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인이 출석여부를 회의시작 하루 전까지는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증인 등의 출석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해 명문의 조항이 없고, 회의시작 전까지도 증인이 출석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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