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측, 특검 서증조사 반발.."증거채택 안된 내용 포함"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2 16:23

수정 2017.11.02 16: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프레젠테이션(PT)에 증거채택이 보류된 것들이 포함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PT를 통해 서증조사(검찰이 제출해 증거로 채택된 자료들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서증조사서 특검-삼성 측 공방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016년 1월12일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진술과 통화내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중 삼성 측 변호인이 특검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 부회장과 안 전 수석의 통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이 기재된 게 발단이 됐다. 기존에 채택된 증거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검 측은 "이 부분은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통화내역으로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PT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편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의심이 든다"며 관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은 "갑자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실물화상기에 현물을 올려 조사하시면 좋은데 PT방식으로 하니 혼란스럽다"며 세 차례나 특검 측에 실물화상기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묻자 특검 측은 (증거를 제시하는) 실물화상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다보니 필요한 부분만 PT에 잘라서 넣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서면화해서 진행하면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증거와 입증문제는 의견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김종 진술 신빙성 확인"
특검은 2016년 1월12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다음 주에 만나자'고 말한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은 '그해 1월18일에 박 전 사장을 만났다.
박 전 사장이 제게 대통령이 삼성에 올림픽을 대비해 정유라에게 말을 구입해달라고 해서 독일에서 고액을 주고 구입을 했으나 최순실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해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이 삼성에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달라고 해서 구입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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