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종일 건협 회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취소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2 17:36

수정 2017.11.02 17:36

복지위, 증인출석 철회 결정..논란 관련 자료 제출로 대신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취소돼 배경이 주목된다. 채 회장은 직접 국회에 출석, 소명하는 대신 최근 직원 임금 체불, 친인척 채용 등 논란의 시정안 자료를 제출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채 회장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 직전 복지위가 채 회장의 증인 출석을 철회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채 회장의 증인 출석은 10월 23일 취소됐고 해당 기관에도 통보가 갔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채 회장은 환자에게 과잉 검진을 유도하고 수년간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논란으로 지난 9월 국감 증인 출석이 결정된 바 있다.


채 회장은 증인 출석 철회에 따라 각종 논란과 관련한 시정안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채 회장 증인을 주도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협회에서 회장 대신 사무총장 출석을 요청했다가 이후에는 증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에서 국정감사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투명하지 않은 채용 방식으로 친인척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은 일부 해소된 부분이 있었다"며 "남은 문제는 협회에서 개선안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시정 자료를 제출했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1월까지 보완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자료에는 환자 과잉검진으로 논란이 된 부분과 직원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회장 증인 출석이 취소된 것은 환영하지만 그동안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친인척 채용 뿐만 아니라 조기출근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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