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비선진료 방조 혐의' 이영선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2 17:59

수정 2017.11.02 17:59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무자격 시술자에게 시술받도록 방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국정농단 핵심에 있는 비서관 등에게 차명폰을 지급해 민간인 최순실과 통화하게 했음에도,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위증하는 등 국민을 우롱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직에 있는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사적으로 얻거나 누린 것은 없다.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상황과 지위, 주변 사람과의 관계 등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경호관은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까지 있게해준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1심에서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경호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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