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新 청춘백서] (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수당, 그냥 받으면 안 되나?

이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4 09:00

수정 2017.11.05 22:27

복지 포퓰리즘, 혈세 낭비 등 공정성 논란 끊이지 않아
청년수당 올해 예산 150억 원, 9월 기준 4,601명 지원
청년실업률 2012년부터 매년 상승, 청년들 부채·주거 빈곤율도 최악
100% 만족시키는 정책 없어.. 검열하지 말고 보듬어줘야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사진=연합뉴스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해 복지부의 직권 취소 결정으로 잠시 중단됐지만 올해 7월부터 다시 지급되고 있다. 청년수당은 복지 포퓰리즘, 혈세 낭비 등 ‘공짜로 돈을 준다’는 인식 때문에 항상 공정성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올해 9월에는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 중 296명이 보고서 미제출, 부정사용 등으로 지급이 중단되면서 질타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젊다는 이유로 고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소외돼도 스스로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며 압박한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보다 눈높이를 낮추는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비난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렇듯 청년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서울시는 고민 끝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청년수당을 도입했다. 지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수당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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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청년수당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 인원은 5,000명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15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에게 매월 50만 원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2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지원하며 3개월부터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점검한다.

신청 기준은 만 19~29세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휴학생,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 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가구 소득(60%), 미취업 기간(40%), 부양가족(가산점 12%)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활동 계획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8,329명이 응모했는데 최초 선정자 5,000명 중 약정에 동의한 4,909명에 대해 7월부터 지원했다. 이후에 자진 포기, 취업, 거주지 이전, 활동 결과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대상자가 생겨 9월 기준으로 4,601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 직접비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간접비로 구별된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청년수당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2년부터 청년 실업률은 매년 상승했다. 올해 9월에도 청년층 실업률은 9.2%, 체감 실업률은 21.5%로 여전히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부채가 늘어가고 주거 빈곤율도 최악의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2014)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이유는 생활비와 학비 마련 때문이었다. 2007년 13만 5,000명이던 휴학생이 2014년에는 17만 3,000명까지 늘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36.3%로 전국 가구 주거 빈곤율(14.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청년층에 대한 복지나 지원 대책은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하다.

현재 공식·비공식적으로 청년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제한되고, 사회관계 관절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도입했다.

수당 및 프로그램으로 직간접적 활동 비용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욕구 발견,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고, 직무역량 강화, 기본 스펙 지원 등 구직활동에도 버팀목이 되어준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사회 진입에 필요한 활동의 효과적 지원 및 생활 안정 도모 등 청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돕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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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만족시키는 정책 없어.. 검열하지 말고 보듬어줘야

세금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청년들에게 지원할 돈으로 빈곤계층이나 취약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이 같은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니다. 청년수당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크다.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듣고 싶었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 사회로 진출하기에 한결 용이하다.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면 게을러지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안 할 사람은 없다.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유해 업소에 대한 사용 제재는 당연하지만 지금보다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청년들을 무조건 몰아붙이지 말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 줘야 한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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