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개인회생 비용 전액면제 대상 확대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5 17:50

수정 2017.11.05 17:50

기초수급자으로 제한됐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비용 지원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기초수급자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신복위는 지난 2014년부터 소득 수준이 열악한 다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관련 비용을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도 확대한다는 게 포함된다.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기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차상위계층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 공적 채무조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대상이 아닌 빚이 있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들은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 이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알아보다 불법 브로커 등에게 사기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신복위 소속 변호사들을 소개해주는 것이다. 물론 신복위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원해준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30만원과 파산관재인비용 30만원 등도 추가 지원한다.

신복위는 현재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들이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더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를 신복위로부터 지원받는 방안도 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대상이었다. 이번에 차상위계층도 전액 면제대상으로 포함되면 차상위계층 중 다중채무로 힘들었던 이들도 파산.회생과정을 거치면서 신용회복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복위의 이같은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외에 소외계층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복위의 변호사 채용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다. 아직 이같은 방안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다.
신복위는 자체적으로 지원 비용을 확대하거나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신복위 비용 등으로 충당하면서 예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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