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권추심 착수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의무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6 14:28

수정 2017.11.06 14:28

앞으로 금융회사 등은 채권자에 대해 채권추심에 나서기 전에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 추신금지 조항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년간 연장·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채권자에 대해 추심에 나서기 3영업일 전에 추심 채권의 소명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3영업일 전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지토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조항에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와 연장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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