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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혐의' 하성용 전 KAI 대표, 첫 재판 "사장 물러나 증인수배 어렵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8 14:15

수정 2017.11.08 14:15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사진=연합뉴스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사진=연합뉴스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66) 등의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 각종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를 포함해 KAI 전·현직 경영진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정에는 모든 피고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다만 하 전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국내사업본부장 측은 이날 주요 혐의를 부인했고 이모 경영지원본부장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 전 대표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하면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필요한 증인들을 수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호인은 "예를 들어 분식회계 문제의 경우 분식이냐 아니냐 의견을 낼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증인의 숫자 의견은 드리겠으나 증인 특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지 못한 피고인들에 대해 최종적 답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하 전 대표 등은 경영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2013년~올해 자재 출고를 조작하고 사업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5358억원대로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로 작성된 경영실적을 토대로 급여와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73억3420만원을 추가지급 받고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 대출 및 6000억원의 회사채,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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