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개인파산․회생절차 비용 지원 대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8 17:19

수정 2017.11.08 17:19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된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의 소송구조 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대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이같이 개정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소송구조 예규 22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자다.

이들에게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개인파산·면책 24만원, 개인회생 42만원)과 송달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해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도 소송구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절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할 의무가 있고,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규모는 약 17만명이라고 전했다. 소송구조가 필요한 국가유공상이자는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해 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지원 대상 확대 조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향상 및 자존감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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