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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대법원 첫 판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4:19

수정 2017.11.09 14:2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남편 김 원장은 박씨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 원장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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