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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오픈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0 11:03

수정 2017.11.10 11:03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오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사진)을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0.4%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저 연 3.06%다. 한도도 과거 8000만원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기존 급여이체,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조건에서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가입 후 2개월 이내에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기존 직장인K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상환을 10월에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케이뱅크는 여신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직장인, 중신용 고객, 개인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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