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건설사 1심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09:00

수정 2017.11.12 09:00

이번 주(11월13일~17일) 법원에서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건설사 10곳, 임직원 20명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7년여 동안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495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10곳 등에 대한 선고를 한다.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SK건설 등 건설사 10곳과 소속 임직원 20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입찰을 수주받는 순번을 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물량을 수주받지 못한 업체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 등도 있다.


■'삼성 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의결을 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삼성합병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의결을 내도록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를 전달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악용되는 것을 초래했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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