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병호 전 국정원장 15시간 조사…'靑요구로 특활비 전달' 시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1 15:00

수정 2017.11.11 15:00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께까지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의 소환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여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일한 이 전 원장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약 1억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특활비 전달이 끊겼다가 두 달 후 평소보다 많은 2억원이 다시 전달된 점에 비춰 청와대 측과 이 전 원장 등이 특활비 상납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임기 중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여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에 앞서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도 8일 검찰에 출석해 "취임 이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천만원씩 특활비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큰 틀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3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그의 재임 시기 특활비 상납 액수가 월 5천만원에서 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활비를 관리한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서 역할을 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불러 40여억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출석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방식과 시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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