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보험금 쉽게 청구하는 방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20:55

수정 2017.11.12 20:55

100만원 이하는 진단서 사본 제출로도 청구 가능
부모빚 많아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어
#1.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매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2. 올해 암 수술을 받은 B씨는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다. B씨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해야 했다.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하지만 막상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에 애를 먹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기억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발급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보험가입자가 치료비 등을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대리 청구인 서비스 특약'을 통해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상황 발생 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보험이 만기가 돼 받아야 함에도 미처 알지 못하고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수령방법을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한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수령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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