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포스코 비리 혐의'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3월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5 15:44

수정 2017.11.15 15:44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 전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 및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에서 이같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에게 회장 선임을 부탁하고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달라며 이 전 의원 지인이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를 인수하게 해 준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도 포스코켐텍 협력사를 인수하게 한 것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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