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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재판 변수될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6 15:11

수정 2017.11.16 15: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와 함께 단순뇌물죄 혐의도 함께 판결받게 됐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단순 뇌물죄 혐의 추가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기소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지원해준 것으로 한 직접 뇌물 범죄사실로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단출연금의 경우 제3자 뇌물공여가 아닌 대납구조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향후 재단 설립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 부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은 최순실이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신 부담하게해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죄와는 달리 단순 뇌물죄는 대가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된다. 제3자 뇌물죄 혐의만 적용된 1심에서는 재단 출연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은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겠다는 특검의 복안으로 보인다.

■문형표 2심·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1심 판결문 증거 제출
이날 특검은 지난 14일 문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심은 삼성물산 합병성사에 대해 청탁이 이뤄진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며 "합병의 경영상 목적성도 인정됐고, 경영안정으로 각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부당한 합병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되고 있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제출한 판결문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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