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2심 재판부, 특검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6 17:26

수정 2017.11.16 17:26

제3자뇌물죄·단순뇌물죄 함께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와 함께 단순뇌물죄 혐의도 함께 판결받게 됐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단순 뇌물죄 혐의 추가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기소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지원해준 것으로 한 직접 뇌물 범죄사실로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단출연금의 경우 제3자 뇌물공여가 아닌 대납구조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향후 재단 설립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 부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은 최순실이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신 부담하게해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은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겠다는 특검의 복안으로 보인다.

■문형표 2심.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1심 판결문 증거 제출

이날 특검은 지난 14일 문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의 지시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심은 삼성물산 합병성사에 대해 청탁이 이뤄진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며 "합병의 경영상 목적성도 인정됐고, 경영안정으로 각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부당한 합병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되고 있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제출한 판결문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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