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17:24

수정 2017.11.17 17:24

징역5년2월·벌금 5000만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의 고교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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