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17:24

수정 2017.11.17 17:24

범행때 심신미약상태 주장..희망있는 삶 달라고 호소
이영학(35)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여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라며 무기징역을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영학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최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했다.

이영학은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들도 심신미약을 거듭 강조했다. 이영학의 변호사는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이날 딸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영학은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모씨(36)가 혐의를 부인해 딸(14.구속)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아이를 여기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다시 흐느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14)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받는다.

이영학의 딸은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양 역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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