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지진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올해 말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또 오는 2018년 2월말까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이용 시 최대 30%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빠르게 복구하고 안정을 되찾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는 우리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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