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기간 연장..法 "도망 염려있어 구속영장 재발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18:54

수정 2017.11.17 18:54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보석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기존 오는 19일 밤 12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새로운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석방을 단 이틀만 남겨놓고 내년 5월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체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구속상태에서 벗어난다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20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 약 1년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 측은 그동안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

전날 열린 구속 영장 청문 절차에서도 최씨 측은 "3차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높은 입장을 내놨다.

최씨 역시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에도 최씨는 "만약 고문이 있었다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가 된 미국인 웜비어처럼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측은 허리디스크 등의 통증으로 구속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은 두 사람에 대해 함께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들의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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