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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스크린골프장 흡연' 과태료 500만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22:09

수정 2017.11.17 22:09

동두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내체육시설 내 금연을 알리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두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내체육시설 내 금연을 알리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두천=강근주 기자]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동두천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당구장 34개소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장) 6개소 ▲체력단련장업 9개소를 비롯해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총 82개소가 해당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흡연자에게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 업주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며,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을 보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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