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용석, 악플러 상대 손배소 2심서 일부승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8 11:48

수정 2017.11.18 11: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1명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자신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비방 댓글을 작성한 남모씨 등 네티즌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씨 등 3명은 2015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1건씩 달았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 액수와 관련해선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 중 '가족에 대한 모욕은 본인이 한 것 아닌가. 이성적 판단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XX 같다'란 댓글을 단 이모씨에 대해서는 "모욕적 언사이긴 하지만 기사를 본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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