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와 경찰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의를 표명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말 경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경찰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등 조직이 안정적인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종 결정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8월이지만 1958년 6월 21일생인 이 청장은 60세 정년인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2년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6월에 퇴직해야 한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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