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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무인요격기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9 17:02

수정 2017.11.19 17:05

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하자 현장 곳곳에 드론이 떠다녔다. 언론들은 지진 피해를 입은 한동대학교 일대와 아파트, 빌라 등 주택가 현장을 심층 보도하는 데 드론을 활용했다. 기상청도 포항 강진 사후조사에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진으로 지하수가 올라와 지반을 물컹하게 만드는 '액상화 현상' 실태조사 때문이다. 드론을 투입하면 조사 대상지역을 확인해 조사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

소방청이 지난달 공개한 '소방드론 관제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산불 등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재난정보를 손쉽게 파악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관제시스템은 드론 4대와 현장 지휘차량으로 구성돼 있다. 30분간 화재와 지진현장 주변을 돌며 360도 영상카메라로 재난 규모 등을 파악한다. 각 드론에는 대피방송용 스피커와 응급키트, 유해가스 감지센서까지 달렸다. 현장 지휘차량은 기존 구조팀보다 5배 빠르게 부상자 현황과 재난 현황을 파악할수 있다. 소방청은 모의실험에서 드론을 통해 화재 발생 7~8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불씨가 커지기 전 소방팀이 진압작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드론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요격하는 전략을 내놨다. 지난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어벤저'라는 첨단 드론을 미사일 요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는 즉시 드론이 열감지로켓을 발사해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구상이다. 무인 폭격과 정찰에 사용하던 드론을 요격용으로 진화시켰다. 그간 미군은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지역의 테러분자를 폭격하는 데 드론을 활용해왔다.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드론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약 20시간 동안 원하는 지역을 비행할수 있다고 한다. 기체 길이만 8m가 넘는다.

하지만 드론 활용방안도 법에 막히면 무용지물이다.
현행법상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선 드론을 띄우면 불법이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에 묶인 드론산업은 걸음마 단계인 국내 4차산업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상징이다.

김성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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