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탁업법 별도 제정' 원점서 재검토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9 18:02

수정 2017.11.19 18:02

은행-증권 업권 다툼 여전.. 기재부 '신탁=부자상품' 인식
상속세 세제혜택 불가 고수.. 다음달 신탁업 활성화 방안 금융위 발표에 이목 쏠려
'신탁업법 별도 제정' 원점서 재검토

신탁업을 둘러싼 은행과 증권간의 밥그릇 싸움이 지속되면서 신탁업 활성화 방안 자체가 용두사미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신탁상품 자체에 대해 '부자상품'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어 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도 중장기 방안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신탁업법 별도 제정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금융당국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올해 초 발표했던 신탁업 활성화 방안은 자본시장법에 포함된 신탁업 법 규정 등을 '신탁업법'으로 별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신탁 등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세제혜택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에 위탁자를 위한 운용,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은행과 증권업계간의 밥그릇 싸움에 신탁업법 별도 제정 방안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신탁업 활성화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은행은 신탁업법 별도 분리를 요구했고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신탁업 활성화도 충분하다고 강조해왔다. 로펌과 의료서비스 업체들이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아야 한다. 자유로운 진입과 운용을 위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도 여전히 신탁업법 별도 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지난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넣지 않았다. 이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는 "업권간의 첨예한 대립 등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자는 의미에서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탁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 역시 기재부의 반대로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유언대용신탁 등 명의신탁에 대해 상속세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는 10억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자산은 자진신고할 경우 상속세를 7% 감면하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기재부는 신탁상품이 기본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부자상품'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신탁업 활성화 방안에는 협동조합신탁과 우리사주 신탁, 장애인복지신탁에 대해 근로기준상 중도인출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우리사주 신탁을 활성화시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금융위가 강조하고 나선 '사회적 금융'과 접목돼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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