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먹거리로 장난을?…식품 인증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0:48

수정 2017.11.20 10:48

불법으로 친환경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마크를 무단 사용하는 등 식품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 공무원, 브로커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총 224건을 적발, 412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벌였다.

유형별로는 인증 부정사용이 2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증 불법취득 118명, 인증 부실관리 18명 등이었다. 인증 종류별로는 친환경 인증이 24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식품 인증은 76명, 우수농산물·전통식품·우수건강기능 등 기타 인증은 91명이었다.

적발된 사범 대다수는 식품판매자로 관련업계 종사자가 378명에 이르렀다. 인증기관 28명, 공무원 4명, 브로커 2명 등도 이번 단속에서 붙잡혔다. 인증기관과 브로커 등이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인증서 장사’ 등의 구조적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증받은 범위를 벗어나 식품을 생산·납품하는 경우, 인증 취소·정지 기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많았다.
이밖에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DA)의 식품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도 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이들도 적발됐다.

경찰은 축산물 110㎏, 식품 21㎏, 수산물 10㎏, 농산물 8㎏ 등 총 281㎏의 부정·불량식품을 모두 압수·폐기처분했으며 관할 기관에 총 88건의 인증 관련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인증기관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당국의 제도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fnDB
/사진=fnDB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