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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능날 지진 시, 진도따라 시험연장...재연기는 불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2:28

수정 2017.11.20 14:55

수능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미한 지진은 시험실(교실) 별로 지진발생 정도에 따라 시험이 일시 중단된 후 재개되는 등 시간을 조정한다. 다만 각 시험장(학교) 별로 최종 시험종료 시간은 동일하다. 시험실 밖으로 대피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시험은 무효가 되며, 지진으로 수능을 재연기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 교육부 측과의 일문입답이다.

-수능 당일 입실 시간 이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은?
=수능일 오전 8시 10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시에는 지진발생 시에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하게 돼 있다.
시험감독관부터 시험장 교장 선생님이 관할해 판단한다. 행동요령은, 우선 ‘가’군은 아주 경미한 상태, ‘나’군은 조금 책상 밑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 ‘다’군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야한다.

-가, 나, 다 단계별로 진도나 규모 등 객관적인 구분이 돼 있지 않다.

=기상청에는 교육부 직원이 파견돼 지진 시 시간대별 예고조치를 발표한다. 다만 기상청이 발표하는 것은 지진 규모와 진도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힘이고 진도는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는 강도다. 기상청은 규모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진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기상청 발표가 정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험지구별로 가, 나, 다 단계로 통보를 한다. 가, 나, 다단계는 사실 상당한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판단기준이다.

-수능 당일 입실 전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의 이동은
=고사실에 입실해야 될 8시 10분 이전에 지진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포항 인근에 설치된 다른 시의 고사장 12개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이동용 수단을 전부 고사장별로 준비를 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시 시험장이나 시험실별 조치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관리하나
=시험장별, 그리고 시험장 내에서도 시험실별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을 경우 시험장 내에서 조정을 해서 종료시간은 맞추는 것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시험실별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시험장별’이다.

-다 단계에서는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는데, 이 경우 시험은 유지되나
=기본적으로는 운동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 국가재난사태이고 이후 재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수능 무효 시 재시험이나 재연기 가능성은
=다시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수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60일 이상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재출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 재연기 역시 현재의 여건상 불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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