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항 지진 충격파]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7:29

수정 2017.11.20 21:52

모든 행정력 동원 신속 복구.. 23일 수능은 재연기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대통령 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돼 선포된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포항지진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10억원을 바로 교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진피해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인 민간주택은 피해가 큰 지역인 포항시 남구와 북구의 주택 1229개소(잠정)다.
민간 전문가를 총 126명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으로 구분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사용가능' 주택은 소유자에게 안내되고 '사용제한' 주택은 2차 점검이 실시되며 '위험' 주택은 폴리스라인 설치 및 2차 점검이 실시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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