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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여파] 국회서 잠자던 지진 법안 부랴부랴 꺼내 처리한다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1 17:23

수정 2017.11.21 22:05

건축물 안전성 강화 등 30여개 법안 계류중
정치권 "처리 속도낼 것"
지난해 경북 경주와 최근 포항 지역에서 잇따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각종 지진 관련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해 2월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뒤 앞다퉈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다수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40여건으로 이 중 32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 지난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거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더 발의된 상태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진 발생에 이어 여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이원호 건축공학과 교수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노후화된 건물을 전수조사하고, 제대로 내진을 보강할 수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도 지진 관련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 안전문제와 관련돼 있다보니 여야 불문하고 지진 관련법안은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줄여 부실건축물 건설을 막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된다.
또 현재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만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상정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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