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직장내 성희롱 2차피해땐 기관장에 책임"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1 17:26

수정 2017.11.21 22:27

文대통령 국무회의 작심발언
공공기관부터 여성인권 강화.. 피해자 위한 문화 정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소위 2차 피해와 관련, "이런 문화가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여전히 신고를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는 78.4%,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또 그 이후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거의 50%가량 된다"며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에 직장 내 기구를 통해 공식 처리한 사람은 0.6%, 1%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 여성 인권을 비롯한 불합리한 갑을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비쳐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조사의무 부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가 피해사실 조사를 비롯해 피해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부여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위반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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