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바일 채팅 앱에서 女동료 비방 30대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4 12:20

수정 2017.11.24 12:20

모바일 채팅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직장 동료의 사진과 연락처 및 음란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 1 대화를 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11월 전남 목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해 여성 직장 동료 A씨의 사진을 올린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직장에 근무해서 알고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미혼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50여자 정도의 단순한 문자를 전송한 것에 불과한 점,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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