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바쁜 당신을 위해… 금리·수익률 비교 한번에 끝낸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6 19:28

수정 2017.11.26 19:28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 제공.. 직접 방문없이 금융상품 검색
#1. 대학생 A씨는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적금 상품 가입을 결심했다. 인근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각 은행의 적금 상품을 비교하려 했던 A씨는 주변 친구의 추천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기로 했다. 덕분에 A씨는 일일이 은행 지점을 방문, 적금 상품을 비교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2. 직장인 B씨는 최근 동창회를 다녀온 후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B씨는 은행을 다니는 선배의 조언으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현재 가입한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금저축 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확인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채워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각 금융사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이 모든 상품을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직접 방문하는 수고 모두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면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 수익률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최근 '금융상품 한눈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공시를 추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과 연동해 소비자별 신용 수준에 적합한 대출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달부터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해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한층 제고했다.

아울러 '상속인 금융거래서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의 존재 유무와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지자체를 통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법원이 선임하는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개선돼 서비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금의 계약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연금포털'과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와 수령 예정인 연금액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주택연금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및 군인 연금 정보 제공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거래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를 이용하면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 비교와 온라인 소액환전이 가능한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외환거래 관련법규 및 유의사항, 위반사례집 확인을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인의 연체.대출.현금서비스, 카드발급, 채무보증, 채권자 변동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는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는 '파인'에서 '신용정보조회-신용정보 무료조회'로 접속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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