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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부동산 대출이라고 꼭 얼굴 봐야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6 19:29

수정 2017.11.26 19:29

은행 비대면 부동산 대출 인기
매물 찍으면 직원 찾아와 상담
시세검색.자금대출도 모바일로 OK
[Money & Money] 부동산 대출이라고 꼭 얼굴 봐야해?

[Money & Money] 부동산 대출이라고 꼭 얼굴 봐야해?

최근 은행권의 화두는 단연 '비대면 채널'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은행들의 비대면 채널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뱅킹 앱을 필두로 한 은행 비대면 채널의 기능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더 이상 예금이나 송금과 같은 단순한 기능으로는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금, 보험, 증권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상품을 출시해온 은행의 비대면 채널이 최근 눈을 돌리기 시작한 분야가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부동산대출 시장에 뛰어들 것을 공언하면서 은행업계의 부동산대출 접근성 강화 경쟁은 한층 본격화된 모양새다.

■매물 검색부터 시세 조회까지

눈에 띄는 점은 은행과 부동산 전문업체와의 협업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자금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상담에 강점이 있는 은행과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업체의 협업은 '매물 검색-자금 마련'이라는 자연스러운 절차를 형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핀테크 기업 케이앤컴퍼니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형공동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울.경기 지역의 소형공동주택의 시세현황을 웹을 통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건물 상세정보와 동일지역 주택의 시세변동 현황, 거래 추이, 인구변동 추이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 연립.다세대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창구'가 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은 전국 아파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호갱노노'와의 제휴를 통해 아파트 대출 금융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에 나섰다. 아파트 매매를 앞둔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매물의 실 거래가와 공급량, 지역 및 환경 요인 등을 확인한 이후 온라인 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쳐 KEB하나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와 KEB하나은행의 금융노하우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금융 플랫폼 'KB부동산 Liiv ON(리브온)'도 눈에 띈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출시한 리브온은 부동산 매물 검색부터 자금 대출 상담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부동산 플랫폼'이다.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믿을 만한 부동산 매물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은행을 반복적으로 드나들어야 했던 불편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손꼽힌다. 리브온의 구축과 서비스 확장을 위해 KB국민은행은 '부동산114', '알스퀘어' 등의 부동산 관련 업체와의 제휴.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자금 대출도 확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모바일 자금대출을 진행 중이다. 최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자금대출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대출 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시중은행들도 편의성 제고를 통해 모바일 고객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뱅킹 앱 '위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위비전세금대출' 출시를 시작으로 '위비중도금대출', '위비아파트대출', '위비잔금대출'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모바일 채널 부동산대출 상품 라인업을 마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영업점 동일 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해 서민들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도 'NH모바일전세대출'을 출시, 소비자가 전세계약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한도 및 금리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약정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최소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던 부동산 대출 시장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여신심사와 리스크 관리 등을 소홀히 하지만 않는다면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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